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2단독(김수정 판사)은 3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안모씨(4급) 등 3명(나머지 5·6급)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적 없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이미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ESI&D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3)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김씨는 지난 6월 안씨 등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기소된 데 이어 8월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했다고 본다.
또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리고, 면적 변경 사항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당초 8월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피고인 측 요청으로 세 번 연기돼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정하고, 당시 최종 결재를 했던 양평군청 전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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