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물의 왕국"...블라인드에 동료 불륜설 올린 로펌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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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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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내 직원 간의 불륜설을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대형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연인인 변호사와 자신의 직장 동료인 비서 B씨, 비서 C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블라인드에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정리'라는 제목으로  B씨, C씨 등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함께 이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자정 무렵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B씨의 책상에 '변호사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 것이 사실이냐'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B씨에게 공포심을 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A씨는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게시글에  B씨와 C씨의 전화 번호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C씨는 총 5회의 블라인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접 B, C씨에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블라인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B, C씨 및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B, C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 C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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