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등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회계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출근 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제출 받지 못했다. 채용도 법인 차원이 아닌 혼인 관계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다.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이나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통제도 부재했다. 이렇게 채용된 배우자는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했다.
무상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회계사도 적발됐다. 특히 업종과 관련 없거나 하청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 소유, 재직한다는 이유로 자금을 집행했다.
전환사채 공정가치평가 등 회계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특수 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었지만 해당 거래처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 용역제공 능력이 부재한 경우도 발견됐다.
B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 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지만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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