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시장 "수도권정비실무위 심의없이 시장 군수 협의로 갈음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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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박재천 기자
입력 2023-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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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강조

사진경기 광주시
[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일 한강사랑포럼과 관련,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000㎡)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 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여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회의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 발제 후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와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 경영 활성화 기여와 함께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광주‧여주·이천·양평·가평·하남 6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한강유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격월로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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