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C 신장식 '악의적 허위선동'…법적조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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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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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인 신장식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자신의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다"며 비판한 것을 두고, “악의적 허위선동”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에서 “법무부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씨의 악의적인 허위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위 프로그램에서 신씨가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쳤다”며 “위 방송 이전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시,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되었음에도 신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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