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실거래 후 30일 내 반드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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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입력 2023-11-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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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안군청 전경사진무안군제공
무안군청 전경[사진=무안군제공]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 토지·주택·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를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실거래 해제 신고 모두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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