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 플랫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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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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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해주는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이다. 개인정보 입력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대행하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21년 3월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한다는 이유로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이를 '세무 대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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