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 전 지역을 하기는 어려워 주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저녁 11시부터 시작해 새벽 4시 정도까지 2인 1조로 일죽면부터 공도읍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계도하고 1시간 이상 불법주차를 3회 이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시장은 "의무적으로 화물차는 차고지 등록을 하게 되어있지만, 전국에서 영업하는 것이 다반사라 차고지에 매일 밤 주차하는 것이 힘들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주거지 근처 불법주차와 더불어 생기는 장시간 공회전, 쓰레기 무단투기, 보행 방해, 사고 발생위험 등의 문제를 묵과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내 아파트 주변에 1시간 동안 순찰하면서 26대의 불법주차 차량을 보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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