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킬러규제로는 폐광산 경석 신사업 활용방안과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주민투자 금액 확대 등이 논의된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수십 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광물인 폐기물로, 강원지역의 폐광산에 수천 톤이 쌓여있었다.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경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할 경우 산업원료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 약 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연 10%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특례에 따라 업체당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주민 투자 한도금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5백만 원까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을 천연소금의 일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다. 해양심층수염이 기존 분류와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창업한 '노드'의 박지훈 대표와 의료기기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메디코슨' 원철희 대표는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분야에서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면 지역 내 청년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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