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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감사담당관 여창운 소방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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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1-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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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3년 전국 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대구소방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3년 전국 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대구소방]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30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3년 전국 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시‧도 특별사법경찰들의 수사업무 노하우와 정보를 교류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도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표한 특별사법 경찰들이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대구소방 대표로 참가한 소방감사담당관 여창운 소방위는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위험물 취급자만 벌칙 조항을 적용받았는데, 관리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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