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의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19년 9월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 의원의 발언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독일 발언과 관련해서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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