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밀 침해가 이유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양사의 소송전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사는 이와 별개로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ITC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BOE도 지난 5월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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