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 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최근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홍석준 의원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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