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 구속기소…2789억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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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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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개 계좌 이용 범행 은폐 시도

지난달 20일 영풍제지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영풍제지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약 27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달 17일 4만8400원까지 올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60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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