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연루 60대 남성,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 검찰, 불법 구금 상태 수사 등 고려 무죄 구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전두환 정권 당시 발생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60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지난 1984년 간첩 활동의 편의를 제공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모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0년대 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미국, 유럽 등 해외 유학생들이 북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며 기획·조작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학생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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