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무공해 차량 판매 절차 간소화...3일→3시간으로 단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11-05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중고 무공해 차량의 판매절차가 보다 간편해 졌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고 무공해 차량의 판매 절차가 3일에서 무려 3시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정부지원을 받은 무공해 중고 차량을 판매할려면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이 중고차량의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의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그러나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대 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을, 소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최대 230만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5대5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시민들은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과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외시켰다. 

  그간 의무 운행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돼 매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 시켰다"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