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6개월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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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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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TBS 한시적 지원을 위해 폐지조례 시행일 6개월 연장 요청

  •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 독립경영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필요

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TBS(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재단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로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TBS는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례안 연기로 출연금 편성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 폐지 조례 취지에 맞게 TBS의 독립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TBS는 지원 조례안이 폐지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예산안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의회에 제출했다"며 "TBS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시의회의 시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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