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달리는 ESS 된다... 가정·빌딩에 전력 직접 공급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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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1-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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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올해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 전기 요금 저렴한 심야에 충전해 주차하는 낮에 방전

  • 차주, 차익 통한 수익 기대... 전기차 실질 구매 부담 줄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를 이용해 가정이나 건물, 전력계통에 직접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실증된다. 전기차가 전력을 소모하는 기기를 넘어 운송·공급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분야 등 47개 과제를 심의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전기차를 활용한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다.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차를 충전하고 가격이 높을 때 가정(V2H, Vehicle to Home) 건물(V2B, Building), 전력계통(V2G, Grid) 등에 공급·거래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차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현재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차를 매개로 전력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법적 정의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규제와 관련해선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전기차를 완속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공간에는 14시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를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량 소유주는 시간대별 전기 요금에 따라 차량을 충전하거나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요금 차이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낮춰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피크 시간대에 몰리는 전력 수요도 분산할 수 있다. 모자라는 전력을 전기차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외장형 배터리로 이용하는 셈이다. 영업용 차량 외에 대부분 차량이 평일 낮 시간에 주차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활용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차량 간 직접 충전(V2V)도 실증특례 대상이 됐다. 전기차 배터리로 다른 차량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티비유와 기아는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차량을 활용해 구독형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승객 수요에 맞춰 이동하는 '플랫폼 택시'처럼 '플랫폼 충전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선 전기차에 저장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소규모 저력거래 중개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거래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이번 특례를 통해 두 기업은 서비스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전기 요금이 낮고 부하가 적은 시간에 충전한 전력을 공간 제약 없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도 실증특례 대상이 됐다.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전기차)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에너지 저장 체계(ESS)를 활용해 심야 전력으로 충전하고 낮에는 충전소에 이를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러한 전력을 충전소에 직접 공급하면 전기차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급사인 한전도 잉여전력을 받을 수 있어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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