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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포토] 72시간 내 잡힌 김길수, 구치소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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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11-0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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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탈주범 김길수가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26분쯤 의정부에서 검거한 김길수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로 인계했다. 

    도주한 지 70여 시간이 지난 후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기존 김길수가 구속된 범죄 혐의(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김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빠르게 마치고, 72시간이 되기 전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하기로 결정한 것.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체포된 김길수는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분을 삼켰고, 병원으로 갔지만 이물질을 빼는 것을 거부해 구속 송치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2일 재차 병원으로 옮겨졌고, 감시를 피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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