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사 막으려면 지침 지켜야"…고용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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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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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1월 아파트 설비과장으로 일을 시작한 양인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2.5m 높이 사다리였다. 친형이 운영하는 시트지 도소매 가게에서 일하던 박현석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30cm 높이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져 사망했다.

산업현장 사다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다리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잦은 A형 사다리는 위에서 작업하려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지침을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기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사례와 분석을 담은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재해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 작업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겼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수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식품 제조공장 소스 혼합기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인터로크 장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144명이 사망한 영국 애버밴 참사 등 유사사례를 다뤘다.

백서 마지막에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의 사고 개요, 각 사고별 예방 대책을 일람표 형태로 포함했다. 지난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전면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에 쌓인 자료를 책자로 만들고, 근로감독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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