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사각지대' 없앤다...카드사도 부랴부랴 '고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11-07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롯데카드 사고發 법안 개정 추진

  • 카드사-협력업체 '제휴선' 관리 강화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캐피털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칼을 빼들었다. 예‧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카드사 등의 임직원이 금융사고를 저지르면 금감원이 임직원을 제재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업 쪽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눈여겨보는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반영해 추진한다”며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카드사, 캐피털사 등은 횡령‧배임 가능성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됐다.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고객의 돈을 맡아 예탁하는 수신 기능이 없어서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주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만큼 여신전문업권은 규제대상 밖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신 기능이 없다 보니까 횡령‧배임의 위험성이 없어서 내부통제 감시를 크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 금융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통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직원 2명의 100억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잇단 횡령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은 마련됐으나 카드사 등이 제외됐다는 것이 허점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먼저 제휴‧협력업체와의 관리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사‧캐피털사는 업권 특성상 다른 회사와 다양한 제휴 사업을 추진한다. 롯데카드 직원 2명도 배임을 저지르면서 제휴업체와 유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휴회사의 사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고받는지 등 제휴선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 전체의 고민거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방안도 담긴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2.17%로 지난해 말 대비 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부실 규모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등에는 금감원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횡령·배임 관련 여전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회나 당국에서는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