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사‧캐피털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칼을 빼들었다. 예‧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카드사 등의 임직원이 금융사고를 저지르면 금감원이 임직원을 제재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업 쪽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눈여겨보는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반영해 추진한다”며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카드사, 캐피털사 등은 횡령‧배임 가능성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됐다.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고객의 돈을 맡아 예탁하는 수신 기능이 없어서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주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만큼 여신전문업권은 규제대상 밖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신 기능이 없다 보니까 횡령‧배임의 위험성이 없어서 내부통제 감시를 크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먼저 제휴‧협력업체와의 관리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사‧캐피털사는 업권 특성상 다른 회사와 다양한 제휴 사업을 추진한다. 롯데카드 직원 2명도 배임을 저지르면서 제휴업체와 유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휴회사의 사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고받는지 등 제휴선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 전체의 고민거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방안도 담긴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2.17%로 지난해 말 대비 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부실 규모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등에는 금감원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횡령·배임 관련 여전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회나 당국에서는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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