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로서 호수(저수지), 하천, 해안 부근 등에 설치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 완비 △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픽토그램(그림문자)표준안 마련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 위⸱경도 좌표 표기 등이다.
행안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을철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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