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 시멘트의 70%를 생산하면서, 강원의 산하는 만친창이가 되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시멘트 산업이 정점에 있을 때 석회석 생산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싼 값에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 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동해시를 시작으로 영월, 삼척, 강릉, 정선 등 강원 남부권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광지역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원을 나눠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지원하는 것도 방대한 피해지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폐광지역특별법’과는 별개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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