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예방…"기업승계법 등 입법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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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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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우리 고용 80% 후반대 부담…대기업과 격차 확대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면담을 갖고 '기업승계 활성화법'을 비롯한 4대 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관련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0% 후반대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최근 10년간 대기업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며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더해 환율 불안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벌써 절반이 지났다"며 "4가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김 회장이 통과를 요청한 4개 법안은 △기업승계 활성화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등록평가·화학물질관리법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규정 배제법 등이다.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는 중기중앙회 측 참석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이번엔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에 따라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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