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재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대로 8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이후 재계에서 요구한 대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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