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대 남매를 무참히 살해한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7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 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0대 남매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과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차 안에 있는 자신의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은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으며, 영상 속 자녀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A씨는 비정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두 자녀와 부산과 김해를 오가며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군은 A씨에게 "여행을 데려와줘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한 후 70대 모친과 불화를 겪었으며,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을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경위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등 형량 줄이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했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사건 선고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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