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최근 환경부에서 관내 안양천유역(24.74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또는 주민 건강·재산, 자연생태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 중 지자체가 신청하고, 환경부가 시도 협의 하에 지정하는 곳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안양천유역은 안양천 일대 호계·안양동, 학의천 일대 평촌·관양·비산동 등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59.1%로 높은데다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와 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를 추진, 지난 8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만에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이뤄냈다.
한편 시는 향후,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수질 개선,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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