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을 설명하는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누리집,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상담 등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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