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교육지원 △홍보 △예산 및 물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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