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구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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