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정책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 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1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조차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대구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 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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