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드론 산업의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드론체험 및 교육제 △드론 사무의 위탁 △드론 산업 정책자문단 운영 △실태조사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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