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5·18부상자회의 고소사건을 최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5월 5·18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강기정 광주시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지난 10월부터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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