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신문법 위반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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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1-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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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통신소위 의결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 내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 내 현판[사진=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이다.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심위 측은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언론이 국민에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심의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보는 지난달 11일 통신소위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왜 의견 진술 청취로 결정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 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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