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업자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의 한 주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고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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