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출범 이후 공수처가 청구한 네 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인 명의를 통해 회사를 설립 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감사했다. 감사원은 해당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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