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 칼들고 있다" 살인예고 20대 징역형 집유…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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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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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받은 경찰 20여명 출동…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질책했다.

최씨는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험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험 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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