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근거로 업력 40년 이상 장수기업이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고용은 8.42배, 기술 투자는 9.53배 많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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