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소추 발의 당론 채택…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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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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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0일 본회의 표결…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원총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귀책사유로 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정섭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재명 대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없었나'라는 질의에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차장검사의 경우 의혹 정도만 제기된 수준이라고 한다'는 지적에는 "국감 과정에서 소위 '잡범' 수준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힘 자랑과 탄핵 중독으로 폭주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말씀드렸듯 헌법상 권한"이라며 "그런 행위를 눈감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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