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예외적 공매도 허용, 시장참가자 거래 편익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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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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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 감소…평가액 상승에 잔고는 증가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모든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부터 3일 간 국내 증시에서는 파생시장 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위험회피) 목적의 공매도만 이뤄졌다. 규모는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이었다.

거래소는 "과거 세 차례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며 "해외 주요증시(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조성과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회피를 위해선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과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일 대비 2100만주 가량 감소했다. 다만 잔고 금액은 1조40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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