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는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일부 국내 주식형 이차전지 레버리지 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15.4%)을 내도록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차전지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와 삼성자산운용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ETF 상품이 있다. 두 상품 모두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퓨처엠 등 국내 대표 이차전지 주식을 담고 있으며 '국내 주식형' ETF 레버리지 상품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국내 주식형 상품은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다. 주식 가격을 기초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ETF 과세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초기 상장 시에는 장내 상품만으로 구성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상장 후 장외 상품으로 증권사와 스와프 계약을 추가하며 과세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초기 스왑 비중은 0.6%였지만 지난달 말 기준 11%대 까지 늘었다.
가령 KODEX 상품에서 매매차익 1억원을 거뒀다면 과표 기준가가 매매차익만큼 상승했을 때 세금 154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최대 49.5%까지 세금을 물 수 있다. ETF로 매매차익이 2000만원 미만으로 잡혀도 타 소득과 합산 시 소득 중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
다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조건은 과표기준과 시세차익 중 낮은 숫자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같은 매매차익을 거뒀을 경우 과표증분으로 본다면 약 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약 124만원의 세금이 나간다.
KODEX 이차전지 ETF에 스와프가 적용된 이유는 레버리지(2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려면 익스포저(위험노출) 배율은 항상 200%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ETF는 모두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레버리지 상품은 장외 스와프 계약이 추가된 게 많다"며 "세금 문제로 거액을 ETF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 계약 시 과세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스왑 방식은 다른 자산운용사도 벤치마킹 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상장한 KB자산운용의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 ETF도 합성 방식으로 출시다. 100% 스왑 기능이 적용돼 세금은 1:1 수준으로 부과된다.
그 외에도 이차전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한 중소형 자산운용사도 스왑 기능 추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TF 시장 과열 때문에 비춰진 문제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라는 점을 내세워 그동안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했었다”며 “ETF 시장이 과열된 현재 운용 방법을 찾지 못해 상품 구성 방식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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