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톡신 품목허가 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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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1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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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0년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및 허위서류 기재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식약처는 같은 해 10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했다며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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