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대법 이어 헌재까지 사법수장 자리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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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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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양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자로 지난달 18일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다.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수장 자리 공석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때 취임한 적이 없다. 2017년에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296일간 공백 사태를 겪기도 했다.

헌재 소장 자리가 비면서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주요 사건들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모든 본안사건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심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당장 선고하지 않고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도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47일째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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