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결정례에서 인격권 존재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목소리·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인격권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예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소셜미디어(SNS), 메타버스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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