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지원 보조금 4억7000만원 유용'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북한 지원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4억7000만원을 허위로 타낸 뒤 사적으로 사용한 대북지원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엄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보조금 중  약20만위안(약 3천600만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엄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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