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의 변호인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씨는 (피해자인)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면서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씨의 벤틀리 차량 선물과 금전 지원은 남씨를 금품으로 현혹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전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이 파악한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