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尹, 재의요구권 불가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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