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관련법에 아동학대 면책권이 빠져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자칫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이 다시 국회로 간 건 여전히 전국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이 됐지만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교사 집회를 주도한 '전국교사일동'의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했던 한 교사는 지난 8일 "교육부가 교권추락의 주범이라 생각해 교직을 떠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교육부는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을 처벌하기보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사후약방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눈치만 보는 관리자로부터 교사를 지키려 하지 않고, 학부모 눈치만 보면서 '늘봄(학교)' 같은 사업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교직에 있던 A씨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니면 말고'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판정되기까지 한 6개월을 아무것도 못한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해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가 모호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에서 50만명 교사가 모인 집회에서 교육관련법 연구회 교사들도 "학교 현장을 '소송의 장'으로 전락시킨 각종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이 다시 국회로 간 건 여전히 전국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이 됐지만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실효성 없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일선 학교에선 올해 말까지 해당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학생을 어디에 분리하고 누가 해당 학생을 담당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집회를 주도한 '전국교사일동'의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했던 한 교사는 지난 8일 "교육부가 교권추락의 주범이라 생각해 교직을 떠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교육부는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을 처벌하기보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사후약방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눈치만 보는 관리자로부터 교사를 지키려 하지 않고, 학부모 눈치만 보면서 '늘봄(학교)' 같은 사업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험에서 벗어나야"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기 쉽다. 지난 9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0년간 교직에 있던 A씨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니면 말고'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판정되기까지 한 6개월을 아무것도 못한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해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가 모호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에서 50만명 교사가 모인 집회에서 교육관련법 연구회 교사들도 "학교 현장을 '소송의 장'으로 전락시킨 각종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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