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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 다양화…노후 축사 밀집지역 재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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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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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개편…내년 1월까지 지자체 공모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다양화하고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의 재개발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노후되고 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노후·난립한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농촌 토지와 공간 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30ha 내외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한다. 조성 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의 협소한 토지도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스마트 축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시행 지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을 공모한 뒤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4년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사업 개편으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 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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