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몽땅' 바꾸는 새마을금고...막강한 회장 권한 축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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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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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대표이사 직위 신설·4년 단임제 등 검토

  • 뱅크런·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방안 공개

  • '임원→임직원' 제재 새마을금고법 개정 논의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반복되는 횡령과 중앙회장 금품수수, 뱅크런 사태 발생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마을금고가 이번주 경영혁신안을 발표한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혁신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공개한다. 경영혁신위는 중앙회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새마을금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번주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면 오는 17일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혁신위는 △지배구조 혁신 △건전성 관리와 금고 감독체계 강화 △횡령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혁신위가 최종 개혁안을 행안부에 넘겨주면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정관을 고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혁신'은 중앙회장이 가진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대표이사는 인사‧예산권을 갖고 중앙회장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별 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경영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조치를 요구하는 등 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중앙회장이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금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꾸는 안도 논의된다. 현재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고, 1회 연임을 통해 최대 8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연임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고 이사장과 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유지 기반이다 보니, 선거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말했다.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한 '건전성 관리와 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도 제시한다. 지난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금고에서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에 따른 건전성 우려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부동산 PF 부실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여신 심사와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 차원에서 직원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횡령 방지' 방안도 공개된다. 현행법상 중앙회는 임원 제재만 가능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 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원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었지만 직원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하게 되면 감독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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